707억 횡령한 우리은행 전 직원 징역 15년···724억원 추징
707억원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인 동생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우리은행 직원 전모(45) 씨에게 징역 15년을, 공범인 동생(43)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다. 다른 공범 서모 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이 선고한 추징액 724억원을 전부 인정했다. 전 씨 형제에게 각각 332억원, 서씨에게 14억원, 전씨의 가족 등 참가인들로부터 46억원이다.

다만 전씨 형제가 내야 하는 추징금 중 해외로 빼돌린 재산 50억원은 공동부담이라 완납이 이뤄질 경우 추징되는 총액은 674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우리은행에서 일하던 2012년 3월∼2020년 6월까지 8년 여간 은행 자금 총 707억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돈을 인출한 근거 마련을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

공범 서씨는 전씨 형제의 돈이 범죄수익인 정황을 알고도 이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16억원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를 받았다.

전씨 형제가 기소될 당시 횡령액은 614억원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범행이 추가로 드러나 93억2천만원 상당의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