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잡힐까” 정부, 배추 김 등 농산물·식품원재료 신규 할당관세 적용
배추와 김, 포도 등 일부 농축수산물 가격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 정부가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또 기름값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도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시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안정 관련 현안 간담회’를 하고 부문별 물가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가격 강세가 지속 되고 있는 5개 농산물(배추·양배추·당근·포도·마른김)에 신규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음 달 중으로 관세 인하분이 공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석유류는 4월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조치를 6월까지 2개월 연장하고 국제유가 상승 이상으로 과도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시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공식품 부문에서도 코코아두·조미김 2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그 밖에 배추·양배추·토마토·당근 등 25개 품목에 납품단가를 지원하고, 6개 대중성 어종(명태·고등어·오징어·갈치·조기·마른멸치)의 정부 비축물량을 4월 중으로 전량 공급한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시장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에서 부문별 경쟁 정도를 분석한 후 주무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분석 결과에 따라 담합 등 불법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고 소비자원을 통한 소비자 관점의 감시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담합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높은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전 부처가 물가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2%대 물가 조기 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