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서린동 SK사옥. 사진=한국경제신문
서울 중구 서린동 SK사옥. 사진=한국경제신문
SK그룹 계열사인 플레이스포(옛 킨앤파트너스)가 계열사간 100억원대 연대보증을 제공해 채무보증 금지 규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SK 소속 플레이스포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킨앤파트너스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친동생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의 자산관리를 위해 2015년 설립됐다. 법 위반 당시 SK 비영리법인 임원이 단독주주이자 대표이사였으나, 최 이사장이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킨앤파트너스는 이후 2021년 플레이스포에 흡수 합병되면서 소멸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킨앤파트너스는 2016년 3월 17일부터 2017년 5월 24일까지 플레이스포가 호텔 건축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100억원에 대해 120억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해 채무보증 금지규정을 위반했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공정위는 플레이스포에 행위 금지명령과 과징금 1억 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SK는 2022년 3월 킨앤파트너스와 플레이스포가 동일인 지분이 전혀 없고 동일인관련자만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SK그룹 계열사가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월 법원은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할 때 동일인이 지분을 단 1주도 보유하지 않고 동일인 관련자만 지분을 보유한 회사(플레이스포 등)도 계열회사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위장 계열사인 킨앤파트너스와 플레이스포 간 은밀하게 이뤄진 채무보증을 통해 신생 법인인 플레이스포는 호텔 신축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다"며 "경제력 집중 방지의 목적과 근간을 크게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