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의대생 韓국가시험 봐야”, 외국 의사 현장 투입 가능할까
외국 의대 졸업자 2명 중 1명 정도만 국내 의사 예비시험에 합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 의대 의사국가고시 예비시험 통과 현황’ 및 ‘외국 의과대학 졸업자 국내 의사국가고시 응시 및 합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2023년 외국 의대 졸업자의 한국 의사 예비시험(필기·실기) 합격률은 55.42%로 나타났다.

현재 외국 의대 졸업자가 한국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의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후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 후 합격해야 한다. 예비시험은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됐다.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나뉘며 1차 필기시험을 거쳐야만 2차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국가별로 합격 인원을 살펴보면 ▲헝가리 응시자 189명 중 110명 ▲우즈베키스탄 71명 중 31명 ▲미국 23명 중 7명 ▲독일 21명 중 7명 ▲호주 18명 중 11명 ▲러시아 16명 중 9명 등이었다.

같은 기간 외국 의과대학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가시험 합격률은 74.65%였다. 국가별 합격 인원은 ▲헝가리 119명 중 98명 ▲필리핀 11명 중 1명 ▲우즈베키스탄 38명 중 29명 ▲미국 10명 중 5명 ▲독일 18명 중 13명 ▲호주 15명 중 11명 등이었다.

외국대학 졸업자가 최종적으로 국가시험을 통과해 국내 의사면허를 발급받은 비율은 41.4%였다. 국가별로 보면 ▲영국 69.0% ▲파라과이 53.3% ▲헝가리 47.9% ▲러시아 45.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신현영 의원은 “나라마다 환자의 인종·성별·생활 습관·지역별 특성에 따라 질병의 발생과 치료 반응 등 역학적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외국에서 의대를 졸업했더라도 한국 의사 국가시험을 다시 봐야 한국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 과정을 생략한 채 외국 의대 출신 의사를 현장에 곧바로 투입하는 것은 환자뿐만 아니라 외국 의대 출신 의사에게도 자칫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책임을 오롯이 본인이 감당해야 하기에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시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