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방해·아동학대 신고에 떠는 교사들···보수 만족도 단 2%뿐
지난해 서이초 사건 등 교권을 침해하는 사건이 발생되면서 교권 보호에 목소리를 높였으나 교권을 보호하는 울타리는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교권 보호 목소리가 커졌지만 교사 10명 중 6명 가까이는 최근 1년간 교권 침해를 당했다는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9일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지난달 15∼26일 전국 유·초·중등·특수 교원 1만135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6.9%가 최근 1년간 학생에게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 교사의 53.7%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교권 침해를 당했다고 언급했다.

1년 전 학생과 보호자에게 교권 침해를 당했다는 비율은 각각 70.4%, 68.5%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과반 이상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었다.

또한 교사 78.0%는 지난해 교권 회복 4법 개정 이후 학교 근무 여건이 좋아지고 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교권 회복 4법은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등 교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교사 84.4%는 '최근 1년간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당할까봐)를 걱정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고, 77.1%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고 토로했다.

교권 보호 대책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높지는 않았다. 교사 60.6%가 '수업 방해 학생 분리 제도 운영'에 대해, 58.3%가 '학교 민원 응대 시스템 운영'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했다.

교사들의 직업 만족도도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교사 중 '현재의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자는 22.7%에 불과했다. 다만 지난해 같은 설문에 대한 긍정 응답(13.2%)보다는 소폭 상승했다.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10명 중 6명 이상(63.2%)의 교사가 그런 적이 있다고 답했다. 교사라는 직업이 사회에서 존중받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4.5%에 불과했고, 보수 만족도도 2%로 매우 낮았다.

현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해 교사 10명 중 7명 이상은 현장 교사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일관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낙제점인 F를 줬다.

늘봄학교(방과후 학교와 돌봄 통합) 전국 도입에 대해서는 90.6%가 F 학점을 줬다.

교사들은 ▲ 공무원 보수 물가연동제 ▲ 수업 방해 학생 분리제도 법제화 ▲ 학교 민원 응대 시스템 법제화 ▲ 현행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 또는 폐지 ▲ 현장체험학습 교사보호 법령 개정 등을 요구했다.

교사노조는 "교원의 사기진작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정된 법정기념일인 '스승의 날'(5월15일)을 앞두고 이런 설문조사를 발표하기에 슬프다"며 "교사들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외치고 있다.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