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ㄱ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0대, 40대, 50대 피해 남성 3명으로부터 총 6억7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미술품 관련 사업가 행세 등을 하면서 데이트 앱을 통해 남성들에게 접근한 후 "돈이 묶여 당장 재료비나 직원 밥값이 없다. 월말에 비용 처리해서 주겠다"며 돈을 빌리는 척 받아 챙겼다.
ㄱ씨는 또 남성들과 연인처럼 만나면서 "이전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으면 헤어져 주지 않을 것 같다. 돈을 빨리 갚고 당신과 연인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고 돈을 뜯어냈다.
또 남성들을 속이기 위해 마치 실제 이전 남자친구가 자신에게 금전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처럼 1인 2역으로 조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산 후 누범 기간 또 범행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번에 판결 난 사건 외에도 피해 남성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 조사에선 ㄱ씨가 7명의 남성과 사귀며 총 30억원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ㄱ씨는 5명의 남성을 동시에 사귀면서 사기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이 중에는 11억원 넘게 ㄱ씨에게 준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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