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기술공사, 최근 직장내 괴롭힘 사건 발생
감사실, 정직 등 징계 처분에 공사 위원회 경징계 지적도

한국가스기술공사 홈페이지 캡처화면
한국가스기술공사 홈페이지 캡처화면
‘인권을 존중하며 청렴을 실천하자’는 슬로건을 내건 한국가스기술공사 최근 직장내 괴롭힘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얼마 전 부하직원에게 개·고양이 사육을 강요하고 민물새우잡이 등 업무 외적인 일을 시켜 논란이 된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또 다시 직장 내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부하직원에 욕설 및 폭행 등을 가해 한차례 징계를 받았던 차장급 직원이 또다시 다른 직원을 때려 치아가 부러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16일 한국가스기술공사에 따르면 부하 직원을 폭행하고, 휴무일에 업무 지시를 하는 등 직원들을 괴롭힌 사실이 확인된 차장급 직원 ㄱ씨에게 최근 감봉 처분을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감사실 조사 결과 ㄱ씨는 함께 합숙 생활을 하는 부하 직원 ㄴ씨와 방에서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얼굴과 머리를 때렸고, 그 충격으로 ㄴ씨는 치아가 부러졌다.

조사결과, ㄱ씨는 폭행 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됐다.

ㄱ씨는 부서 다른 직원들에게 휴무일에 일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직원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특정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강제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 2월 개최된 기술공사 인권침해 구제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휴무일에 업무를 지시한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며 "특정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일방적으로 강제한 행위도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지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사 감사실은 ㄱ씨가 2021년에도 직장내 괴롭힘(욕설·폭행) 금지 규정을 위반해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당시 징계로 ㄱ씨는 작년 초(2월)까지 승진이 제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ㄱ씨는 또 다른 폭행 건으로 징계 대상에 오른 것이다. 공사 감사실은 깊이 뉘우친다는 ㄱ씨의 의견을 받아들여 정직 3개월을 인사부에 통보했으나 공사는 정직보다 낮은 감봉 처분을 내렸다.

또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6년 간 국내 한 천연가스 배관망 굴착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공사 직원 ㄷ씨 역시 부하직원을 괴롭힌 행위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ㄷ씨는 공사 현장에서 개와 고양이를 기르면서 직원들에게 관리를 강요한 것과 더불어 인근 저수지에서 민물새우를 잡아오라고도 시켰다.

당시 ㄷ씨의 지시를 따르던 직원 중 한 명은 외주업체 소속으로 고용 불이익을 당할까봐 불만을 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감사실은 이 같은 직장내 괴롭힘을 정황을 파악하고 ㄷ씨를 감봉 2개월 처분을 요구했으나 공사 인사위원회는 감사실이 요구한 절반 수준인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공사 관계자는 "(처분은) 인사위원회에 참여한 내외부 위원들의 의견과, 피해자 의견 등을 반영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차연수 노무법인 광화문 대표 노무사는 “직장내 괴롭힘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업장의 경우 괴롭힘의 행태가 통상 관례로 안착되기 전에 바로 잡아야 한다”며 “내부 캠페인 등을 통해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직장내 괴롭힘을 근절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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