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한경BUSINESS [속보] 서울고법,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페이스북 공유하기 엑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공유옵션 더보기 공유하기 페이스북 엑스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다음카페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405163448b URL 복사 네이버 채널 구독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폰트크기조정 폰트크기 가장 작게 폰트크기 작게 폰트 기본크기 폰트크기 크게 폰트크기 가장 크게 입력2024.05.16 17:33 수정2024.05.16 17:36 강홍민 기자 16일 법원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2천명 증원에 대해 대학병원 교수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속보]한동훈 "이재명 대통령 위해 항소포기한 사람들 감옥가야" 나경원 “나라가 미쳐돌아간다"...민주당 맹비난 “여기가 ‘케데헌’의 나라입니까?”...한국, 난리났다 김기현 "아내가 김건희에 클러치백 선물…사회적 예의 차원" ㈜명륜당 명륜진사갈비, 고객감사 기부릴레이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