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6일 집행정지 항고심 기각·각하
사실상 의대 증원 확정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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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중단해달라는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대 증원 확정이 9부능선을 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기각·각하했다.

정부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갖고 오랜 시간 논의 끝에 내린 정책적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재판부가 이런 정부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27년 만에 의대 정원 증원이 현실화할 수 있게 됐다.

의료계 측은 법원 결정에 즉각 반발하며 재항고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하지만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로 대학별 정원이 확정된다.

이때까지 대법원 결정이 나오기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만큼 정부는 계획대로 의대 증원 절차를 진행할 전망이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