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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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식당에서 소주 '한 잔'을 주문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에 해당하는 범위를 새롭게 규정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가 면허 취소 예외 범위에 들어간 것이다. 즉 술을 병째로 파는 것 외에 잔에 나눠 담아 파는 '잔 술'이 허용됐다.

앞서 작년 1월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안'으로 국세청은 ‘잔에 담아 팔 수 있는 술'의 범위를 '칵테일과 맥주'에서 '주류'로 확대한 바 있다. 당시 국세청에서도 "국민의 실제 주류 생활과 괴리가 컸기에 현실과 동떨어진 법을 고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이번 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로 잔술 판매 근거 법령이 더욱 명확화됐다는 평가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식당에서 도수가 낮거나 없는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도 판매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도수가 1% 이상인 주류만 유통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3~5일 후 관보에 게재돼 공포 시 시행될 예정이다.

임나영 인턴기자 ny92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