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조 장관은 "전공의들마다 개별적으로 이탈 사유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면허 정지한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빨리 복귀하셔서 의료체계가 정상화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명령 전달에만 4주가 걸리고 명령 위반 시 처분에는 3개월이 걸린다"며 "그 과정에서 복귀하게 되면 본 처분을 할 때 충분히 상황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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