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올해 대기업 총수로 김남정 회장·방시혁 의장 지정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송치형 두나무 회장은 제외
올해 신규 대기업 지정된 국내기업은 모두 총수 지정
2017년 네이버, 2018년 OCI 사례 언급되며 역차별 논란도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과거 사례와 비교해 공평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7년 네이버 역시 전문경영인 체제에서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창업자인 이해진 GIO가 동일인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OCI 이우현 회장 사례도 역차별 논란을 부추긴다. ◆ 규제 부담 생기는 총수의 무게공정거래위원회는 1987년부터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회사들을 ‘대규모기업집단(대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동시에 ‘동일인 지정제도’도 도입했다. 한국 특유의 기업 문화인 ‘재벌’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 편취를 방지하는 장치다.
올해 달라지는 점은 있다. 대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일 시행됐다. 동시에 올해 1월부터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에 관한 지침’도 적용했다.
그간 2·3세 경영권 승계, 외국 국적 동일인의 등장, 다양한 지배구조의 기업 출현 등 동일인 판단과 관련한 쟁점이 발생했으나 동일인 판단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국적 차별 없이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동일인 판단기준을 명문화했다.
동일인 판단 기준은 △기업 최상단 회사(지주회사)의 최대 출자자 △기업의 최고직위자 △기업집단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내·외부적으로 기업을 대표해 활동하는 자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이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기업 경영상 주요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권한을 지닌 인물로 결정돼 문제가 생길 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이 금지되고 공시의무를 적용받는다.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동일인은 자연인으로 지정하지만 예외조건에 해당하면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 가능하다. 예외조건은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볼 경우와 비교할 때 국내 계열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을 것 △기업을 지배하는 자연인 및 그 친족의 계열회사 출자, 친족의 임원 재직 등 경영참여, 자금대차·채무보증이 없을 것 등이다. ◆ 국내 기업 역차별 논란도공정위가 발표한 ‘예외조건’에 따라 쿠팡과 두나무는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이들 회사는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으며 △자연인(김범석, 송치형)의 친족들이 계열회사 출자나 임원 재직 등 경영참여가 없고 △자금대차·채무보증 등도 없다는 이유로 법인인 쿠팡과 두나무가 동일인이 됐다.
일각에서는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과 송치형 회장이 이번 동일인 지정을 피해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하이브, 파라다이스, 영원 등 7개 회사 모두 개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서 국내 기업 역차별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또한 과거 사례와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말도 나온다. 네이버와 OCI 사례가 대표적이다.
2017년 공정위는 네이버를 새로운 대기업집단으로 포함하면서 이해진 창업주를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당시 네이버는 이해진 창업자의 지분(4.31%, 2017년 기준)이 국민연금 지분(10.76%)보다 낮아 회사를 지배할 위치가 아니며 전문경영인 체제로 회사가 운영되는 만큼 법인을 동일인으로 설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해진 창업주는 2017년 8월 임원들과 함께 공정위를 방문해 관련 이슈를 논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해진 창업주를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기관을 제외하면 최다출자자에 해당하고 현재 재직 중이라는 게 이유다. 네이버는 IT산업의 기업 지배구조는 기존 제조업과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하며 아쉬움을 표했다.
2018년에는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당시 사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2017년 10월 기존 동일인인 이수영 회장이 별세하면서 장남인 이 회장으로 동일인이 변경됐다. 이 회장 역시 김범석 쿠팡 의장과 동일한 미국인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처음으로 동일인, 배우자, 동일인 2세의 국적 현황을 파악해 이 회장이 미국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공정위 측은 OCI가 이우현 총수 지정 이후 변경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공정하지 않다는 비판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최수진 기자 jinny061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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