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다음 주부터 ‘외국인 의사’ 진료 본다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3개월째 병원 복귀를 거부하는 가운데 다음 주부터 외국 의사의 국내 진료가 가능해진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의 의견수렴을 마치고 심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 ‘심각’ 단계 발령 시 외국 의료인 면허자의 국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에 따르면 외국 의사에게 한시적으로 국내 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서다. 이번 개정안도 공중보건의사(공보의)·군의관에 이어 외국 의사 면허자까지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동원할 수 있도록 선제 조처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4월 외국 의사 도입은 실무 검토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있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만큼 이르면 이달 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외국 의사가 병원에 투입되는 구체적인 날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병원에 남은 의료 인력이 이미 체력적으로 한계 상황에 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상보다 일찍 외국 의사들이 투입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병원을 떠난 전공의 공백을 다소나마 메꿀 것이라는 기대와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공존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0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의사가 없어서 진료를 못 받는 것이 가장 위험해 이런(외국 의사 진료 허용) 보완적 제도를 고민하게 됐다”며 “전공의 집단 이탈과 교수들의 휴진 등 (의료)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메꾸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결심”이라고 설명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