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의 의견수렴을 마치고 심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 ‘심각’ 단계 발령 시 외국 의료인 면허자의 국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에 따르면 외국 의사에게 한시적으로 국내 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서다. 이번 개정안도 공중보건의사(공보의)·군의관에 이어 외국 의사 면허자까지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동원할 수 있도록 선제 조처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4월 외국 의사 도입은 실무 검토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있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만큼 이르면 이달 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외국 의사가 병원에 투입되는 구체적인 날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병원에 남은 의료 인력이 이미 체력적으로 한계 상황에 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상보다 일찍 외국 의사들이 투입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병원을 떠난 전공의 공백을 다소나마 메꿀 것이라는 기대와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공존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0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의사가 없어서 진료를 못 받는 것이 가장 위험해 이런(외국 의사 진료 허용) 보완적 제도를 고민하게 됐다”며 “전공의 집단 이탈과 교수들의 휴진 등 (의료)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메꾸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결심”이라고 설명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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