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한경BUSINESS [속보] 대법 "이혼해도 혼인무효 가능"...40년 만 판례 변경 페이스북 공유하기 엑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공유옵션 더보기 공유하기 페이스북 엑스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다음카페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405238440b URL 복사 네이버 채널 구독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폰트크기조정 폰트크기 가장 작게 폰트크기 작게 폰트 기본크기 폰트크기 크게 폰트크기 가장 크게 입력2024.05.23 14:22 수정2024.05.23 15:17 강홍민 기자 [속보] 대법 "이혼해도 혼인무효 가능"...40년 만 판례 변경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쟁 일으키고 삼성重에 선박 17척 계약해지 통보한 러시아 KTX 우즈벡 철도 달린다…현대로템, 고속철 해외 진출 포문 '활짝' 금호석유화학, 계열사 통합 ESG 성과 다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30조 체코원전' 운명의 날 다가온다…한수원, 막판 수주 총력전 SK온, 리튬메탈 배터리용 고분자 전해질 개발…"고속충전·화재 안전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