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한경BUSINESS [속보] 대법 "이혼해도 혼인무효 가능"...40년 만 판례 변경 페이스북 공유하기 엑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공유옵션 더보기 공유하기 페이스북 엑스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다음카페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405238440b URL 복사 네이버 채널 구독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폰트크기조정 폰트크기 가장 작게 폰트크기 작게 폰트 기본크기 폰트크기 크게 폰트크기 가장 크게 입력2024.05.23 14:22 수정2024.05.23 15:17 강홍민 기자 [속보] 대법 "이혼해도 혼인무효 가능"...40년 만 판례 변경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적금 인기 뚝···이유는 "반려동물과 함께 비행기 타요"…반려동물 서비스 확대하는 항공업계 금호건설, 분양가상한제 적용한 ‘청주테크노폴리스 아테라’ 견본주택 27일 개관 혼다 오토바이 ‘슈퍼커브’ 단종한다 ‘백기 드나’ 의료계, 의제 구애 없는 대화 열어둬...일부 병원 휴진 진행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