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5년 6월 26일 전남 장성군 한 육군부대 근처 저수지에서 방위병 ㄱ씨가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군은 ㄱ씨가 폐결핵을 앓는 부친의 몸보신을 위해 물고기를 잡으러 입수했다가 심장마비로 숨졌다고 발표했다.
유족은 군이 발표한 ㄱ씨의 사망 원인을 믿을 수 없었다. 유족은 30여년이 지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ㄱ씨의 사망에 대한 재조사를 요청했다.
2022년 5월 위원회가 발표한 조사 결과는 군이 발표한 내용과 정반대였다.
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ㄱ씨는 선임과 함께 쓰레기를 버리러 저수지에 갔다가 선임 지시로 낚시 그물을 치러 물에 들어갔던 것이다. 부대 막내였던 ㄱ씨는 전날 야간 근무를 하고 퇴근하지 못한 채 선임이 시킨 일을 하다가 변을 당했다. 하지만 군은 수사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ㄱ씨의 개인 일탈에 따른 변사로 처리했다.
국방부는 2022년 9월 위원회의 진상규명 결정을 토대로 ㄱ씨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했다.
유족은 작년 10월 "군 수사기관이 진실을 은폐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ㄱ씨에 대한 보훈 등록도 제때 신청하지 못해 보훈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ㄱ씨 유족 5명이 낸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총 4억10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ㄱ씨의 사망 원인에 관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채 변사로 처리된 것은 군 수사기관이 고의나 과실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진실 규명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런 위법행위로 ㄱ씨 유족의 명예 감정이나 법적 처우에 관한 이해관계가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ㄱ씨의 부모는 수십년간 아들의 순직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다가 사망했고, 남은 유족은 사망 후 37년이 지나서야 알게 됐다"며 "이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리라는 점은 명백하고 순직에 따른 절차도 밟지 못해 망인의 공헌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판부는 ㄱ씨가 사망 당시 순직군경으로 인정됐다면 유족이 받았을 연금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책정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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