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제도 개선안 마련 예정
종부세 및 상속세 등 수술대 올린다

서울 강남구 강남우체국에서 직원들이 국세청에서 발송한 20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분류하는 모습.  사진=한국경제신문
서울 강남구 강남우체국에서 직원들이 국세청에서 발송한 20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분류하는 모습. 사진=한국경제신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세금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전반적인 세금 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해 세금제도를 손 볼 예정이다.

특히 이목이 쏠리는 것은 종부세 폐지 여부다.

종부세는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이상 부동산을 보유한 이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높은 가격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조세 형평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2005년 도입됐다. 다만, 세금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2도입 당시부터 논란을 빚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종부세 부담도 더욱 커져 반발이 커세졌다.
이에 현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종부세율을 낮추고 중과 대상을 줄이며 종부세 부담 완화를 추진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종부세 폐지를 내놓은 바 있다.

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안에서 종부세 부담을 추가로 대폭 완화하거나 이를 없애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속세 부담도 완화하는 것을 고민 중이다.

한국의 경우 상속세율이 최고 50%로 높고,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증여할 때 적용되는 기본 공제 금액도 장시간 동결돼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유산취득세 도입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