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특허권 주인될 수 있을까···대법원의 최종 판단 눈 앞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표시하는 특허권 인정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린다.

3일 법원에 따르면 미국의 AI 개발자 테일러 스티븐 엘은 지난달 29일 “특허출원 무효 처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 패소하자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행정7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한 미국 개발자는 자신이 개발한 AI 프로그램이 발명을 스스로 창작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앞서 1·2심은 특허법상 발명자가 '자연인'으로 규정되어 있어 AI를 활용한 개발에 발명자를 표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I의 출현 및 발전 정도, 현재까지의 기술 수준, AI에 대한 사회의 인식 등에 비춰 현재의 특허법 규정만으로 AI를 발명자에 포함하는 것은 정당한 법률해석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판시했다.

앞서 개발자는 AI 프로그램 ‘다부스(DABUS·Device for the Autonomous Bootstrapping of Unified Sentience)’를 2019년 9월 발명자로 표시해 국제특허출원(PCT)을 냈다. 우리나라에서도 1차 심사를 진행하는 와중에 특허청이 AI를 발명자로 기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게 됐다.

그는 “자신은 해당 발명과 관련된 지식이 없으며, 자신이 개발한 다부스가 일반적인 지식에 대한 학습 후 식품용기 등 2개의 서로 다른 발명을 스스로 창작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례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AI가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특허심사 사례다. 한편 유럽은 2024년 3월, 미국은 같은 해 2월 AI에 대한 특허 심사기준을 개정했다. 이들은 AI 관련 발명에 대해 ‘상당한 인간의 기여(significant human contribution)가 있는 경우’ 특허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그 범위 등은 명확하지 않다.

임나영 인턴기자 ny92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