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측, FI 지분 매매 계약 체결
제3자에 이들 지분 모두 매도하는 내용

연말까지 구매 희망자 나타나지 않을 경우
신세계그룹 측에서 지분 모두 사들여야

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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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그룹이 SSG닷컴의 재무적 투자자(FI) 가 갖고 있는 지분 30%를 제3자에 매각키로 했다. 연말까지 매수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 지분은 모두 신세계그룹 측에서 사줘야 한다.

4일 이마트와 신세계는 SSG닷컴의 재무적 투자자(FI)인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BRV캐피탈매니지먼트와 FI 보유 지분 매매에 대해 원만하게 합의를 완료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계약에 따르면 FI는 현재 보유중인 SSG닷컴 보통주 131만6492주 전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세계그룹이 지정하는 단수 또는 복수의 제3자에게 매도할 예정이다.

다만, 신세계그룹은 올 연말까지 FI 지분 매수 희망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이들 지분을 되사야 한다. 이 금액은 1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신세계·이마트, SSG닷컴 FI 지분 제3자 매각키로
앞서 신세계그룹은 2018년 10월 사모펀드(PEF)인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어피니티)와 벤처캐피털(VC) BRV캐피탈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신세계그룹이 조 단위의 외부 투자를 받은 것은 처음이었다.

신세계그룹은 이 투자를 기반으로 온라인 신설법인(현재 SSG닷컴)을 만들고 물류·배송 인프라에 투자해 2023년까지 매출 10조원을 달성, 국내 이커머스 업계 1위로 도약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어피니티와 BRV캐피탈은 2019년(7000억원)과 2022년(3000억원) 두 차례에 걸쳐 SSG닷컴에 1조원을 투자했다.

당시 이마트 측은 이들 투자자에게 ‘풋옵션’(미리 정해진 행사 가격에 주식 등을 팔 수 있는 권리)을 부여했다. SSG닷컴이 의무 이행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세계그룹이 투자자들의 주식을 사줘야 한다는 말이다. 매수 주체는 이마트와 신세계로, 이들은 각각 보유한 지분율에 따라 FI의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신세계그룹은 이번 계약으로 FI와 2019년 맺었던 지분 매매 계약 조항에 포함된 풋옵션 효력은 소멸됐다는 데에 상호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수진 기자 jinny061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