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채무자가 음반을 제작하는 회사라면 이 음반제작사는 저작인접권의 하나인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음반제작자의 권리에 대한 강제집행은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압류의 대상이 되는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특정할 필요가 있다. 음반명, 음반에 수록돼 있는 음악저작물의 명칭, 아티스트, 발매일 등이 특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다.
‘ISRC(International Standard Recording Code: 국제 표준 녹음 코드)’도 특정에 유용한 정보다. 만약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음반이라면 저작권등록번호도 특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음반제작자의 권리가 압류되었다면 이를 현금화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음반제작자의 권리와 관련해서는 양도명령, 매각명령, 관리명령을 고려할 수 있다.
양도명령은 압류 재산권을 평가해 그 금액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현금화 절차다. 양도금액만큼 변제가 이뤄진 것으로 보게 된다.
매각명령은 집행관에게 압류 대상 재산을 매각하게 하는 현금화 절차다. 그 매각대금으로 변제가 이뤄지게 된다. 관리명령은 관리인으로 하여금 압류 대상 권리를 관리하게 하는 현금화 절차다. 그 관리 수익으로 변제가 이뤄지게 된다.
한편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양도했는데 채권자가 이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압류했다면 양도와 압류 중 어느 것이 우선일까.
저작권법은 권리변동 등의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저작권법 제54조).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압류는 처분 제한에 속하므로 하나의 저작재산권에 대해 양도와 압류가 이뤄진 경우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 또는 압류의 등록 선후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저작재산권을 양수한 사람이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록을 하지 않은 사이에 과세관청이 저작재산권 양도인을 납세자로 하여 저작재산권을 압류하고 압류 등록을 하면 과세관청이 저작재산권 양수인에게 우선한다고 봤다.
반대로 과세관청이 저작재산권을 압류했더라도 그 압류에 따른 처분 제한에 관한 등록을 하지 않은 사이에 저작재산권을 양수한 사람이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록을 마치면 저작재산권 양수인이 과세관청에 우선한다고 봤다.
그러므로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채권자로서는 해당 권리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지, 등록돼 있다면 그 권리관계가 어떠한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약 양도 등록이 돼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반면 양도 등록이 없다면 압류를 진행하고 압류 등록을 마치면 다른 사람의 권리 주장에 대해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을 것이다.
문진구 법무법인(유) 세종 파트너변호사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