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KG모빌리티는 입장문을 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서 이 사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비롯한 수많은 영상과 녹음된 주행 음에 대한 분석 등 다방면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건 차량에 기계적 결함이 없다고 조사된 사고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면서 “법원에서 5차례 변론 기일이 진행되는 동안 위 결론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KGM 측은 지난 4월 사고현장에서 실시된 주행 재연 시험이 사고 당시 모습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KGM측은 “원고들의 감정 신청에 의해 이뤄진 강릉 도로 현장에서의 주행 시험은 원고들이 제시한 조건으로 실시되었으나 ▲가속 상황(모든 주행구간에서 100% 가속페달) ▲사건 차량과 시험 차량의 상이점 ▲도로 상황의 차이점(오르막과 평지) 등 제반 조건이 국과수의 분석 결과 및 확인된 객관적인 데이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가속 상황과 관련해서는 “운전자가 ‘모든’ 주행 구간(약 35초의 구간)에서 가속페달을 100% 밟았음을 전제로 진행되었으나,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100% 밟았음을 기록한 EDR(Event Data Recorder) 데이터의 기록이 전부이며, 종래에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운전자가 ‘모든 주행 구간에서 가속페달을 100%를 밟았다고 볼 수 없다’)에도 반하는 조건으로 시험이 진행됐다”며 실제 사고 당시 상황을 재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주행시험에서(시속 110㎞에서 5초 동안 100%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시험 차량이 보인 속도 증가 폭이 사건 차량 EDR 데이터의 속도 증가 폭보다 높았다는 이유로 사건 차량에 결함이 있었다거나,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사건 차량은 EDR 데이터가 기록되기 이전에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등 큰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정상 차량과 동일한 수준으로 가속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건 차량이 실제로 시속 110km로 주행한 구간은 오르막으로, 원고가 사고 장소와 전혀 다른 평지에 가까운 구간에서 시험(시속 110km에서 5초 동안 100% 가속 페달을 밟는 조건)이 이루어져 관련 데이터의 차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주행시험에서 원고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국과수의 사고조사보고서에 대해서도 “사고 당시 주행 데이터와 주행 시험 조건이 달랐고, 이 사건 차량은 선행 추돌사고로 정상 차량과 같이 볼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감정인에게 주행 시험 시 도출되었던 일부 데이터 및 변속 패턴 해석 방법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감정인이 주행 시험 결과와 사건 차량의 변속 패턴이 상이하다는 해석을 한 것으로, 보완 감정을 신청해 제대로 된 감정 결과를 받을 예정”이라고도 했다.
KGM측은 원고 측이 자체적으로 한 AEB(Autonomous Emergency Braking) 작동 재연 시험은 법원을 통하지 않은 사적 감정으로 객관성이 담보된 증거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KG 모빌리티는 강릉 급발진 사건에 대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적인 일이지만, 실체적 진실은 결국 법원의 재판을 통해 밝혀질 수밖에 없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 과정을 통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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