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재청원에 향후 시나리오는?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 여론이 재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청원이 또 다시 5만명 이상 동의를 얻고 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국민동의 청원에 올라온 ‘금투세 전면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이 5만 9000여명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요건을 충족하면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됐다.

청원서 공개 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 동의하면 회부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소관 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가 타당한 청원이라고 판단하면 본회의에 올려 심의·의결한다. 이후 정부나 국회가 청원 내용대로 법 개정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금투세 폐지 요청 청원은 지난 4월에 이어 한 달 만에 재등장했다. 앞서 올라온 청원도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았지만 제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자동으로 폐기됐다. 이에 따라 제22대 국회 임기에 맞춰 개인투자자들이 재차 청원에 나선 것.

금투세는 주식을 비롯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500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리면 20%를(3억원 이상이면 25%) 과세하는 제도다.

지난해 시행을 한 차례 유예해 오는 202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른바 개미 투자자라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를 시행하면 국내 증시의 자금 이탈을 불러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금융상품에 투자해 거둔 이익이 소득세법상 소득으로 분류돼 연간 100만원의 이익만 거둬도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제외된다는 사실도 알려져 논란은 더 확산됐다.
금투세 폐지 재청원에 향후 시나리오는?
이에 금투세 관련 공개토론을 요청하는 청원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불공정한 금투세 폐지 요구에 대해 부자 감세라고 단편적으로 반대하지 말고 당위성이 있다면 금투세 반대측 경제 전문가와 공개토론을 진행해 시행해야 할 이유를 설명해보라”며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반영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은 “금투세는 저는 비판하는 입장”이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분석되는지, (입법 논의 시기와 달리) 바뀐 환경에 대해 고려해봐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