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이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인상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이 최근 3년간 4.5%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새 상·하한액 기준은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
상한액 617만원은 월 617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소득이 617만원이라고 여기고, 하한액 역시 39만원 기준은 월 39만 이하로 벌더라도 월 39만원을 번다고 가정해 보험료를 매긴다는 의미다.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4300원이 오른 55만53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1800원이 인상된 3만5100원이 된다.
직장인들은 회사와 반반씩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최고 보험료의 경우 1만2150원 오르는 셈이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가입자의 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돼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더 많은 연금 급여액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