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최윤종, 2심도 무기징역
[속보]‘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최윤종, 2심도 무기징역

'신림동 등산로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1)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 박혜선 오영상)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 피부착명령 30년, 10년간의 정보공개를 명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