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낙태 법 개정안 두고 여성 인권 단체 및 시민들 분노

(기사내용과 무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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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에서 임신 22주 이후 낙태를 살인 범죄와 동일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다.

15일(현지시간) 브라질 매체 G1과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주요 여성 인권 단체와 시민들은 상파울루 도심 한복판 파울리스타 대로에서 낙태 불법화 반대 거리 시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시위대는 "소녀는 엄마가 아니다", "강간범은 아빠가 아니다"라는 글귀를 적은 피켓을 들고 형법 등 개정안에 대한 폐기를 의회에 요구했다.

앞서 브라질 하원은 지난 13일 자유당 소속 소스테네스 카바우칸체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했다. 자유당은 우파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소속 정당이다.

현지 매체들은 개정안대로라면 임신 22주 이후 낙태의 경우 살인 범죄로 분류돼, 성폭행범보다 더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성폭행 피해를 입은 뒤 22주가 지난 상황에서 임신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 하더라도 낙태는 불법으로 간주된다는 게 현지 인권단체들의 설명이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이탈리아를 찾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역시 '제정신이 아닌' 법안이라고 맹비난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그동안 브라질은 낙태를 엄격하게 제한해 왔으나 성폭행에 의한 임신, 태아 기형, 임신부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 등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