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한경BUSINESS [속보]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원심 확정…벌금 500만원 페이스북 공유하기 엑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공유옵션 더보기 공유하기 페이스북 엑스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다음카페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406170914b URL 복사 네이버 채널 구독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폰트크기조정 폰트크기 가장 작게 폰트크기 작게 폰트 기본크기 폰트크기 크게 폰트크기 가장 크게 입력2024.06.17 12:15 수정2024.06.17 12:15 강홍민 기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법정에서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과 검찰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 한경매거진&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산불에도 관세를?...트럼프의 '경고' "앞으로 어쩌지?"...점점 멀어지는 '내 집 마련'의 꿈 유럽서 고배 마신 한화...미국서 '잭팟' 터뜨리나 AI로 고용 감소…하정우, "초과 세수 청년성장에 투자해야" 최태원은 '사팔' 말라는데···흔들리는 '반도체'에 개미들 '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