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원심 확정…벌금 500만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법정에서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과 검찰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