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한경BUSINESS [속보]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원심 확정…벌금 500만원 페이스북 공유하기 엑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공유옵션 더보기 공유하기 페이스북 엑스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다음카페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406170914b URL 복사 네이버 채널 구독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폰트크기조정 폰트크기 가장 작게 폰트크기 작게 폰트 기본크기 폰트크기 크게 폰트크기 가장 크게 입력2024.06.17 12:15 수정2024.06.17 12:15 강홍민 기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법정에서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과 검찰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나라에서 아동수당 왜 주냐”…이혼숙려캠프 ‘본능 부부’에 쏟아진 비판 네시픽, 에이티즈 포토카드 및 스페셜네컷 증정 메르베르, 결혼준비 플랫폼 ‘웨딩북’에 영유아 스킨케어 브랜드 최초 입점 방시혁, 하이브 상장 ‘PEF 협약’ 논란…당국, “위반 여부 검토중” '가족같네' 추수감사절 만찬서 트럼프 옆자리는 머스크···멜라니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