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장면 찍혔어요" 中사무실서 협박으로 수억 뜯어낸 일당 실형
성매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전화로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낸 조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 12단독 홍수진 판사는 범죄단체 가입, 범죄단체 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사기 조직의 팀장급 조직원 ㄱ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조직원 3명 중 2명에게는 징역 3년을, 나머지 1명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성매매 업소 등에서 보관하던 이용객들의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했다.

피해자가 전화를 받으면 "예전에 이용했던 마사지 업소 사장인데 장사가 안돼 방마다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성매매 장면을 촬영했다"며 "흥신소를 통해 (당신의) 가족, 지인 연락처 100개 정도 확보돼 있는데 돈을 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 조직원들은 돌아가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협박했다. 다른 조직원이 같은 피해자에 전화를 걸어 "나 총괄 사장인데 우리 직원이 하는 말이 어렵냐"며 욕설하고 "당장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 영상을 올리겠다"고 겁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은 영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범행은 주로 2023년 말에 이뤄졌고,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는 40명, 피해 금액은 9억 6493만원에 달했다.

또 이들은 전화통화를 담당할 한국인을 모집해 범행 방법이 적힌 대본을 나눠주고 시험을 본 뒤 중국비자와 항공권을 전달하기도 했다.

모집한 직원들에게는 '평일에는 술을 마시지 말고 숙소에 사람을 데려오지 말 것', '중국에서는 절대 신용카드나 위챗페이로 결제하지 말고 현찰을 쓸 것' 등의 행동강령을 지키게 했다.

재판부는 팀장급 조직원 ㄱ씨에 대해 "팀장 및 관리책으로 기망 행위의 핵심적인 역할을 상당 기간 수행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나머지 팀원들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피해를 줘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