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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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제품의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과 소비자법 위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60명의 소비자법 집행감시 요원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선발하는 소비자법 집행감시 요원들은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미준수 행위, 온라인 광고 가격표시 분야에서의 거짓·과장·기만 광고 행위,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상조·여행 분야 선불식 할부거래업 미등록 여부 등을 점검하고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공정위에 제보한다.

공정위는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자진 시정을 요구하고, 법 위반이 분명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큰 사안은 정식 사건으로 전환해 처리할 계획이다.

소비자법 집행감시 요원 모집 대상은 만 20세 이상 성인이며, 오는 28일까지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선발된 감시 요원은 제보 대상, 제보 방법, 제보 유의 사항 등 사전교육을 받고 7월부터 점검을 시작할 예정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