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노선에 들떴나” 지연·결항에 미운털 박힌 티웨이항공 향후 대책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1일 티웨이항공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해 내달 중 안전대책을 시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잦은 항공기 고장 등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유럽 4개 노선 취항을 앞둔 티웨이항공과 미주 노선을 중심으로 장거리 노선 운항을 확대하고 있는 에어프레미아에 대해 안전운항 특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티웨이항공은 올해 하반기에 이탈리아 로마, 프랑스 파리, 스페인 바르셀로나,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취항하고, 에어프레미아는 내년 미국 시애틀, 하와이 호놀룰루에 취항할 예정이다.

우선 국토부는 각 항공사의 장거리 노선 확대를 위한 인허가 단계에서 항공기 정비, 조종사 훈련, 지상조업, 부품확보 등 안전운항 체계를 철저히 검증하고 미비점에 대해 보완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취항 후에는 3개월간 국토부 항공안전 감독관 2명이 현장에 파견돼 티웨이항공과 에어프레미아를 밀착 점검한다.

아울러 대한항공에도 티웨이항공과 에어프레미아의 안정적인 장거리 노선 확대를 위해 조종사 교육, 항공기 정비 및 부품 수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티웨이항공과 에어프레미아의 하계 시즌 지연·결항 사례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최근 이들 항공사의 항공기 고장과 지연이 잦고 항공운송 서비스 평가 결과 ‘이용자 보호 충실성’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이다.

두 항공사의 지연·결항 사례에서 소비자 보호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13일 항공기 연료펌프 이상으로 11시간 지연돼 논란이 된 티웨이항공의 인천발 오사카행 항공편에 대해서는 정비 규정 준수 및 사업계획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항공기 교체 및 정비 과정에서의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해 확인될 경우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유럽 노선 축소를 앞둔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