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안심전세앱에 공개된 악성 임대인 명단을 분석한 결과가 이 같이 나타났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상습적으로 보증금 채무를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과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공개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고서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 명단 공개 대상이다.
전세금을 제때 내어주지 못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1억원 이상의 미반환 전세금이 남아있는 임대인 명단도 공개된다. 악성 임대인 126명은 평균 8개월 이상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연령대는 50대가 33명(26%)으로 가장 많았고, 30대(30명), 60대(28명), 40대(19명), 20대(6명)가 뒤를 이었다.
떼어먹은 보증금 규모가 가장 큰 악성 임대인은 강원 원주에 거주하는 손모(32) 씨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707억원에 이르렀다. 손씨는 지난해 6월부터 1년 가까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다가 지난 4월 명단 공개가 결정됐다.
인천 부평구 십정동이 주소로 등록된 정모(68) 씨는 보증금 110억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최연소 악성 임대인은 경기 안산에 거주하는 26세 이모 씨로 4억8천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악성 임대인 중에선 경기 거주자가 47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거주자는 35명, 인천이 18명이다.
올해 1∼5월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2조3225억원, 사고 건수는 1만686건이다. 보증사고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1조482억원)보다 65%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수시로 열어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를 늘리고, 법 시행 이전에 전세금을 떼어먹은 임대인까지 소급 적용해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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