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26일 오후 7시 현재 해당 청원에는 21만 여명이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이 청원은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의 내용에는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군사법원법 위반 ▲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국정농단 ▲전쟁 위기 조장: 평화통일 의무 위반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대법원 판결 부정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전권 침해로 총 5가지 사유다.
현재 국민동의 청원제도에 따르면 5만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은 소관 상임위로 회부되며, 상임위에서는 심사 결과 청원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이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본회의까지 통과한 청원은 정부로 이송되며, 정부에서는 해당 청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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