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에 차량등록비 5만원 내라는 아파트···"또 갑질 나셨네" 비난 봇물
충북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 기사들에게 아파트에 들어오려면 매년 돈을 내야 한다고 요구해 논란이다.

청주 오송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 일을 하던 ㄱ씨는 26일 아파트 경비원으로부터 다소 황당한 안내문을 받았다.

안내문에는 "아파트 주차장 관리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지하 주차장을 주기적으로 이용하는 택배 차량은 주차등록을 해야 한다"며 "차량 등록 비용은 1년에 5만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ㄱ씨는 "지상 주차장이 막혀 있어서 택배하려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전체 아파트 동을 출입할 수 있는 카드키를 판매하는 아파트는 드물게 본 적이 있어도 매년 주차등록비를 지불하라는 곳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료 택배기사들도 황당하다며 돈을 내지 않겠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만약 아파트에서 지하 주차장 출입을 못 하게 하면 경비실에 택배물을 쌓아두거나 서비스 불가 지역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또 갑질 나셨네", "해당 아파트 서비스 불가지역으로 지정하고 접수자체를 받지 마라", "아파트 입구에 쌓아두면 찾아가겠지" 등 비난섞인 글들이 대부분이었다.

한편,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 규정이 개정돼 주차등록비를 부과한 것"이라며 "택배기사들의 애로사항을 받아들여 동대표 등과 협의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