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대형마트 영업 제한 시간 사실상 폐지 결정
내달 1일부터 시행...새벽배송도 가능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한 직원이 라면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제신문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한 직원이 라면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제신문

서울 서초구가 대형마트 영업 제한 시간을 대폭 축소한다.

서초구는 7월 1일부터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 제한 시간을 기존 8시간(오전 0∼8시)에서 1시간(오전 2∼3시)으로 바꾼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서초구는 지난 5월 행정예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사전 고지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서초구에 위치한 이마트 양재점·롯데마트 서초점·킴스클럽 강남점·코스트코 양재점 등 4개 대형마트와 롯데슈퍼·홈플러스 등 준대규모점포 33곳이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새벽배송을 포함한 온라인 영업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초구는 올해 1월 서울 자치구 중 처음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로 전환한 데 이어 전국 최초로 영업 제한 시간 완화 조치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서초구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대형마트 규제 완화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시행에 앞서 구는 중소 유통·대형마트 관계자와 소비자가 참여하는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를 열어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청취했다.

다만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전반의 성장과 발전이 중요하다는 참석자의 의견을 재확인했다고 구는 덧붙였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대형마트 규제 완화를 통해 유통업계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고 골목경제 살리기에도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2013년부터 시행됐다.

이 법에 따르면 시장·구청장·군수 등 지자체장은 대형마트 영업시간에 제한을 두고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영업을 할 수 없는 시간은 오전 0~10시 범위다.

서초구가 1시간 영업 제한 시간을 두고 있는 것은 아직 법 개정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 폐지하려면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여야가 이견을 보여 개정안이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