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값 전세’ 공급
전남에선 월 임대료 1만원 임대주택 선보여

전남 화순군 화순읍 '1만원 임대주택(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전남 화순군 화순읍 '1만원 임대주택(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연이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파격적인 주거정책을 내놓고 있다.

13일 주요 지자체 등에 따르면 인천시는 내년부터 신혼부부에게 하루 임대료 1000원인 ‘천원주택’을 연간 1000호 규모로 공급한다. 예비 신혼부부나 결혼 7년 이내 부부가 대상이다.

거주기간은 최초 2년, 최대 6년이다. 하루 1000원, 월 3만원 수준의 임대료만 내고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 76만원의 4% 수준에 불과하다. 주택 전용면적은 무자녀 65㎡ 이하, 1자녀 75㎡ 이하, 2자녀 이상 85㎡ 이하다.

전남 화순군도 한 달 임대료가 1만원인 ‘만원 임대주택’을 내놨다. 민간기업 부영주택이 운영하는 기존 임대 아파트를 화순군이 전세로 빌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1만원에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오는 9월부터 100가구가 입주를 시작한다.

전남도는 인구 감소지역인 고흥·보성·진도·신안군에도 ‘전남형 만원 주택’ 1000호를 짓기로 했다.

강원 태백시도 기존 영구임대아파트를 활용해 ‘만원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태백시에 주민등록 한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39㎡ 규모 소형 아파트를 보증금 441만원, 월 임대료 1만원에 제공한다.

서울시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반값 전세’를 공급한다. 오는 12월 입주 예정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 중 300가구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전세보증금은 49㎡ 3억5250만원, 59㎡ 4억2375만원으로, 인근 아파트 전세 대비 50% 이상 싸다.

물론 소득이 높은 신혼부부는 이런 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지자체별로 기준을 다르지만 모두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의 신혼부부에게만 이 같은 혜택을 제공한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