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은 이날 오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태권도장 관장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앞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2시간가량 심문을 받은 ㄱ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ㄱ씨는 12일 오후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양주시 덕계동 소재 태권도장에서 관원인 5살 어린이 ㄴ군을 들어 올려 말아 세워놓은 매트에 거꾸로 넣고 방치해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생인 ㄴ군을 10분 이상 그 상태로 방치한 ㄱ씨는 아이가 의식을 잃은 것을 확인하고 태권도장과 같은 건물에 있는 병원에 ㄴ군을 데려갔다.
의사는 ㄴ군을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으나 현재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ㄱ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다"고 진술했으며, 영장실질심사에서도 학대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했다.
경찰은 ㄱ씨가 ㄴ군을 상대로 이전에도 이같은 행동을 벌인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또 ㄱ씨가 사건 직후 태권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해당 CCTV는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ㄱ씨의 추가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태권도장에 다니는 관원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할 계획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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