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몬테네그로 법무장관 경질되며 반전
특별한 변수 없는 한 한국으로 송환될 듯

테라폼랩스 창업자  권도형.  사진=연합뉴스
테라폼랩스 창업자 권도형. 사진=연합뉴스
권도형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에 중심에 있는 권도형 씨가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1일(현지시간)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도형에 대해 한국으로의 약식 인도를 허용했지만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했다”며 “이 결정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이)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법원은 또 “판결문에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기각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권도형 씨는 특별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한국 송환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권도형 씨는 지난해 3월 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검거됐다. 이후 그의 신병 인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법률에 따라 권도형 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사법부와 대미 관계를 의식한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충돌하면서 양측의 다툼 속에 한국이냐, 미국이냐를 놓고 1년 넘게 결정이 번복됐다.

올해 3월에는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권도형 씨의 한국행이 사실상 기정사실화됐는데 대검찰청의 이의 제기를 대법원이 받아들여 한국 송환을 무효로 하면서 원점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몬테네그로 정부의 부분 개각을 통해 밀로비치 장관이 교체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후임 법무부 장관이 밀로비치 장관처럼 권씨의 미국행을 관철하기 위해 제동을 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항소법원이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까지 확인한 만큼 이를 뒤집으려고 시도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권도형 씨는 테라폼랩스 창업자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에 입국한 후 지난해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와 함께 UAE 두바이행 전세기에 탑승하려다 위조 여권이 발각돼 11개월간의 도피 행각에 마침표를 찍었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권도형 씨는 지난 3월 23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으며, 현재 현지 외국인수용소에서 지내고 있다.

권도형 씨는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등 미국행을 회피해왔다. 미국으로 가게 될 경우 한국에서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제사범 최고 형량은 약 40년이지만 미국에선 100년 이상 징역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