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1일부터 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을 통해 접수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3340건으로, 소비자원은 티메프와 관련해 가장 많은 상담이 몰린 여행, 숙박, 항공 관련 상품부터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고 있다.
지난달 22~25일 3일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티메프 관련 ‘상담건수’만 4137건에 달했다. 조정 신청 건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향후 소비자와 사업자가 동의해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또 사업자가 조정 결정에 동의한 경우에는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보상하도록 권고할 수 있어 일괄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
신청은 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티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 상품을 구입하고 청약철회, 판매자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환급을 요청하는 소비자다. 환불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분쟁조정 신청 대상자가 아니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전날 티몬과 위메프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여부는 9월 2일까지 보류된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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