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씨는 지난달 해외쇼핑몰을 통해 '코치' 로고가 적힌 가방 등 5개 상품을 58달러(약 8만3천원)에 구매했다. 하지만 뒤늦게 해당 쇼핑몰이 코치 공식 아웃렛 사이트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구매 취소를 요청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고 결국 환불도 받지 못했다.

최근 유명 패션 브랜드 '코치'를 사칭한 해외쇼핑몰 관련 피해가 잇따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이래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관련 피해 사례는 28건이다. 해당 쇼핑몰은 인터넷 주소와 이메일 주소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 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쇼핑몰로 추정되고 있다.
코치 가방 90% 할인해 2만원에 구입, 운 좋다 했더니···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해당 쇼핑몰들은 코치의 브랜드 명칭, 로고, 제품 사진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공식 홈페이지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소비자원이 코치 측에 확인한 결과 코치와는 전혀 관련 없는 사이트였다. 또 해당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정품인지도 확인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해당 쇼핑몰은 정가로 수십만원대인 가방과 지갑 등을 1∼2만원대 저가로 판매했다. 또 할인 제한 시간(72시간)을 표시해 소비자 구매를 재촉하는 마케팅 수법도 활용했다.

해당 사이트에는 구매 취소 버튼이 없어 일단 결제하면 주문을 취소할 수 없다. 뒤늦게 판매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취소를 요청에도 아무런 답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원 역시 소비자 불만 해결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으나 어떤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현재로선 판매자의 정확한 정보도 확인할 길이 없어 피해 구제가 쉽지 않아 보인다.

소비자원 측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보고 구매한 유명 브랜드 상품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처음 접하는 해외 쇼핑몰은 신뢰할 수 있는 판매자인지 우선 확인하고 시장 가격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가품이거나 사기일 가능성이 커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