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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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들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상에 공개한 시민단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양육비 해결 모임' 대표 강민서 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강 대표는 2019년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남성 ㄱ씨를 두고 "비정한 아빠", "파렴치한"이라며 신상을 공개했다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부터 '배드페어런츠' 라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제보를 토대로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1심 법원은 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개된 신상정보 중 일부가 허위인 것은 맞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을 토대로 하고 있고, ㄱ씨의 배우자로부터 자료를 전달받아 강 대표가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게 선고 이유였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강 대표가 양육비 미지급 관련 '사실'을 적시했다며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2심 법원은 "게시글의 주된 목적이 공개적 비방에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강 대표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사이트에 피해자의 사진과 거주지, 직업, 양육비 미지급 사실 및 이를 비난하는 문구를 함께 게시했고 그 과정에서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피해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정보를 게시한 2019년경 당시 피해자의 자녀들은 이미 성년이 되어 '현재 양육비 지급이 급박하게 필요한 상황'이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