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이 또? 소아암 걸릴라” 해외직구 어린이용 자전거 유해물질 범벅
해외직구 어린이용 자전거에서 내분비계 교란물질 기준치가 최대 258배 초과됐다는 충격적인 검사 결과가 나왔다.

28일 서울시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인라인스케이트·킥보드·자전거·안경 및 선글라스 등 16개 제품 대상 안전성 검사 결과 8개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거나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일부 제품에서는 납 등 유해 물질 외에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최대 258배 초과 검출됐으며 다수 제품이 물리적 특성시험 항목에서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번 검사 대상은 테무·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인라인스케이트, 킥보드 등 16개 제품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항목을 검사했다.

먼저 ‘어린이용 자전거’ 2종은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기준을 초과해 검출되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1개 제품의 좌석연질, 브레이크 선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DBP)가 각각 258배, 17배 초과 검출됐으며 스티커 부위에서도 프탈레이트계가소제(DEHP)가 114배 기준치 대비 초과 검출되고 손잡이 연질에서는납이 기준치 대비 19배 초과 검출됐다.

나머지 1개 제품에서도 좌석 연질, 스티커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가소제가(DEHP)가 각각 240배, 149배 초과 검출되고, 자전거벨의 플라스틱 부분에서는 납이 기준치를 1.5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 불임, 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물질(2B등급)이다.

‘어린이용 인라인스케이트’ 2종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물리적 요건 등에서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착용 후 발을 조일 때사용하는 밸크로 부분 등에서 두 제품 모두 프탈레이트계가소제(DEHP․DINP)가 국내 기준치를 최대 218배 초과해 검출됐다.

‘어린이용 킥보드’ 2종 역시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2개 제품 모두 낙하 강도, 접는 장치 안전성 시험에서 제품에 균열이가고 파손됐으며 브레이크 제동력 시험 시 킥보드가 경사면에서 멈추기 위해 필요한 힘(73N)이 국내 기준치(50N)보다 약1.5배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며 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