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2대 국회서 폐기된 '구하라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2019년 사망한 가수 故구하라 씨의 오빠 호인 씨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일명 구하라법인 민생 개정안을 처리했다. 표결 결과 재석 286명, 찬성 28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구하라법은 20,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으로 적시했다. 실제 상속권 상실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이 청구하고 가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개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