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이 씨는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 심리로 열린 본인의 사기 사건 8차 공판에 나와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인 40대 남성 ㄱ씨로부터 흉기 공격을 당했다.
ㄱ씨는 짧은 칼을 옷 속에 숨겨 들어와 방청석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일어나 피고인석의 이 씨에게 달려들어 이 씨의 목을 칼로 찔렀다.
당시 법정에는 약 6명이 재판을 방청하고 있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살인미수 협의로 ㄱ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인근 병원으로 후송된 이 씨는 피를 현재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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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올 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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