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통과에 뿔난 의협 ”간호사가 진료·처방·수술 다 해“ 평가 절하
간호사의 진료 행위 등을 허용한 간호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 법안에 줄곧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온 의사협회가 맹렬한 공세를 펼쳤다.

28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이날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간호사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 신고를 받고 의사들의 정당가입을 받는 등 정치세력화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단식농성을 진행 중인 임현택 의협 회장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앞에서 브리핑을 열고 “간호법은 간호사가 진단하고, 간호사가 투약 지시하고, 간호사가 수술하게 만들어주는 법”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불과 1년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그 법안 내용 그대로를 여당이 주도해 통과시키는 정부를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겠는가”라며 “간호법은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 악법인 동시에 간호사들조차 위험에 빠뜨리는 자충수의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급작스러운 2000명 규모 의대 증원으로 의료현장에서 의사들을 쫓아내고 간호법을 통과시켜 간호사들에게 의사가 할 일을 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결코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가 아니”라며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간호사들의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할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에 대해 적극 대응하는 파수꾼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의사들의 정치세력화를 언급하면서 “오늘 통과된 간호법에는 불법 의료에 대한 아무런 권한과 규정, 처벌 조항도 없다”며 “간호사 불법 의료행위로 피해를 본 국민은 의협 불법의료 대응팀으로 신고해달라”고 거듭 주장했다.

반면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호협)는 정반대 입장이다. 간호협은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9년 만에 이뤄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지난 3년여간 국회 앞에서 그 염원을 외치고 호소해 간절히 바라던 간호법 제정안이 드디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며 “22대 국회가 여야 합치를 통해 이룬 첫 민생법안이기에 그 의미는 더욱 크다”고 평가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