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9%에서 13%로...소득대체율도 42%로 상향 제시
청년층 위해 국민연금 지급 법으로 보장 방안도 추진

'보험료율 13%·의무가입연령 64세로 늘리는 '연금개혁안' 나왔다
정부가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이 40%까지 줄게 돼 있는 것을 42%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현재 30만원인 기초연금은 2026년 저소득층부터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한다.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늦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

정부가 개혁안을 단일안으로 내놓은 것은 2003년 이후 21년 만이다. 이제 국민연금 개혁의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정부는 4일 올해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이 같은 상향 조정 계획안을 공개했다.

보험료율은 가입자의 월소득(기준소득월액) 중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 비율로, 직장인의 경우 근로자와 사측이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가입자 개인이 모두 부담한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평균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로, 연금의 소득보장 수준을 의미한다. 연금개혁에서 논의되는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을 전제로 하는 명목소득대체율이다.

명목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때 70%로 설계됐지만, 2008년 50%로 낮아진 뒤 매년 0.5%p씩 인하돼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다.

올해 명목 소득대체율은 42%인데, 이번에 공개된 정부안은 현 상태를 유지한다는 게 골자다.
보험료율 연령대별로 차등 인상정부안은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면서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내년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p, 40대는 0.5%p, 30대는 0.3%p, 20대는 0.25%p 인상하는 방식이다.

또 정부는 연금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대 여명이나 가입자 수 증감을 연금 지급액과 연동해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의 도입도 검토한다.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넘어서는 시점, 기금 감소 5년 전, 기금이 감소하는 시점 등 재정 위험도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현재 지급액은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서만 조정된다.

자동조정장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8개국 중 24국이 도입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있다.
기초연금 30만→40만원 인상…국민연금 의무기간 64세로 연장현재 월 30만원인 기초연금은 40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한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상한 뒤, 2027년 전체 대상자(소득 하위 70%)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내 거주 요건(19세 이상 5년), 해외소득·재산 신고의무 신설 등을 통해 기초연금 제도의 내실화도 추진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생계급여 지급을 축소하는 방식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도 기금 고갈로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청년층의 우려를 없애기 위해 국민연금 지급을 법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도 국민연금법이 연급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지만, 정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더 명확히 할 계획이다.

현재 59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 상한을 64세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의무가입기간만 늘어날 경우 60대 초반의 소득 공백이 더 심해질 우려가 있는 만큼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 개선'과 연계해 장기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혁안의 핵심은 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높인 것"이라며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해 국민들의 노후 생활을 더 튼튼히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세밀히 검토했다"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