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면제 대상은 15일부터 18일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으로 오는 14일 자정 이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15일로 넘어간 이후에 진출한 경우도 면제된다.
오는 18일 자정 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19일로 날이 바뀐 뒤 진출한 경우에도 면제된다.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 자동으로 ‘통행료 0원’ 처리된다. 일반 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진출 요금소에서 제출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2017년부터 정부는 명절 연휴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왔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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