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된다. 이 제도는 모든 의료기관(병의원·약국·치과·한방 모두 포함)이 야간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에 진료하거나 조제할 때 진찰료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게 한 장치다. 병의원이나 약국 직원들이 초과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도입됐다.
평일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이전까지, 토요일 오후, 일요일 포함 공휴일 종일에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마취료·처치료·수술료에 30∼50%를, 약국은 조제 기본료·조제료·복약지도료에 30%를 가산해서 환자한테 청구할 수 있다.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에서는 토요일 오후뿐 아니라 토요일 오전(오전 9시~오후 1시 이전)에 진료받거나 약을 지어도 30%의 가산금액이 발생한다.
예컨대 환자가 평일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받으면 초진 진찰료(올해 1만7610원) 중 본인부담금(30%) 5283원을 내면 된다. 하지만 환자가 토요일·공휴일이나 평일 야간, 동네의원에 간다면 평일보다 30% 추가된 초진 진찰료(2만2893원)가 부과되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으로 6868원을 내야 한다.
특히 야간 또는 공휴일에 응급상황으로 마취·처치·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비에 50%의 가산금이 붙는다. 이런 가산금은 기본진찰료에 덧붙는 가산금액이다. 진료받을 때 별도로 추가 검사나 처치를 받게 되면 환자 부담금은 더 불어난다.
김태림 기자 t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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