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모건스탠리의 SK하이닉스 주식 매도 주문 체결 건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위법행위가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자본시장법은 리포트(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공표할 때 조사분석 자료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때부터 공표 후 24시간이 지나기 전까지 리포트 대상이 된 금융투자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모건스탠리는 지난 15일 ‘겨울이 곧 닥친다’(winter looms)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SK하이닉스 목표주가를 26만원에서 12만원으로 절반 이상 낮췄다. 투자 의견도 종전 ‘비율 확대’에서 ‘비율 축소’로 한꺼번에 두 단계나 낮췄다.
공교롭게도 매도 보고서가 나오기 이틀 전인 13일 모간서울(모건스탠리 서울지점) 창구에서 SK하이닉스 주식 101만 1719주의 매도 주문을 체결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계획적인 선행매매가 있던 것인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연휴 도중에 나왔던 모건스탠리의 매도 리포트는 연휴가 끝나고 첫 거래일인 19일 국내 증시에 반영됐다. 이날 SK하이닉스 주식은 개장하자마자 매도 물량이 쏟아졌다. SK하이닉스는 이날 장중 한때 11%대 하락률을 보이며 14만원대까지 급락했다가 전날보다 6.1%(1만원) 떨어진 15만2800원으로 마감했다.
이날 주가 하락폭을 고려하면 101만주를 급락 전에 매도한 모건스탠리는 약 101억원의 손실을 피했다. 이후 선행매매(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법 이익을 취하는 주식거래 행위) 의혹이 제기됐지만 지금까지 나온 정황만으로는 자본시장법 위반 사안으로 보긴 힘들기에 금감원은 조사에 신중한 입장이다.
김영은 기자 kye021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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