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삼성 부당합병' 항소심 공판
내년 1월 중 선고 예상
재계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3기 준감위 정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심급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어떤 의견을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근본적으로 사법부를 신뢰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오는 30일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지난 2월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를 무죄 판결했다. 하지만 검찰은 A4 용지 1600여쪽의 판결문을 분석한 뒤 1300여쪽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에 2144개의 추가 증거도 낸 상태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첫 정식 재판을 시작으로 11월 25일 결심 공판을 연다는 계획이다. 선고는 이르면 내년 1월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 및 인도법인의 파업 등에 대한 안건은 아직 준감위에 올라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삼성전자 인도법인에서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진행된 파업과 관련해 "근로자의 권리는 국내외 사업장을 막론하고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라며 "혹시라도 그 과정에서 인권 문제나 차별이 있었는지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작업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된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를 받지 못했다"며 말을 아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작업자 2명이 기준치 최대 188배에 웃도는 방사선 피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는 이달 말 최종 공개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이 회장과의 만남에 대해 "삼성이 처한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 회장의) 바쁜 일정을 우리에게 할애할 것으로 강력하게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계속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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