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직구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반려동물용품과 에센셜오일에 대해 안전성을 검증한 결과 조사대상 49개 중 37개(75.5%)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반려동물용품 30개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20개(66.7%) 제품에서 국내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과 미생물이 검출됐다.
동 물용 구강 스프레이 10개 중 6개*(60.0%)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폼알데하이드와 국내 기준(0.06% 이하)을 초과하는 벤조산(0.088~0.246%)이 검출됐고 6개(60.0%) 제품에서는 국내 기준(총 호기성 미생물 1,000CFU/g 이하, 총 진균 100CFU/g 이하)을초과하는 총 호기성 미생물(430,000~11,000,000CFU/g)과 총 진균(120~2,800,000CFU/g)이 검출됐다.
동물용 샴푸 10개 중 8개(80.0%) 제품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폼알데하이드와 국내 기준(0.0015% 이하)을 초과하는 CMIT/MIT 혼합물(0.0018~0.0033%)이 검출됐다. 동물용 물티슈 10개 중 1개(10.0%) 제품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MIT가 검출됐고 2개(20.0%) 제품에서는 국내 기준(폼알데하이드 20μg/g 이하, 벤조산 0.06% 이하)을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560μg/g)와 벤조산(0.114%)이 각각 검출됐다. 에센셜오일도 문제 성분이 발각됐다. 식물에서 특유의 향기 성분을 추출한 제품인 에센셜오일의 경우 우리나라는 마사지 등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장품으로, 방향제 등 생활공간에서 향을 확산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하고 있다.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에센셜오일 1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방향제 및 가습기용으로 판매하는 2개 제품에서 생활화학제품에 함유가 금지된 CMITㆍMIT가 검출됐다.
한편 이번에 검출된 CMIT(Chloromethylisothiazolinone)는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과 점막, 상부 호흡기에 자극을 줄 수 있다. 또 MIT(Methylisothiazolinone)의 경우 흡입, 섭취 또는 피부 흡수에 의해 해로울 수 있으며 피부 화상과 눈 손상을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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