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한국을 비롯해 슬로바키아·노르웨이·핀란드·덴마크·아이슬란드·안도라·모나코·리히텐슈타인 등 9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
오는 8일부터 한국 등 9개 일반 여권 소지자는 중국에 비즈니스, 관광, 친지 방문 목적으로 방문할 시 최대 15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중국이 한국을 무비자 대상에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무비자 시범 정책 적용 국가를 확대해왔다.
현재 중국과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을 맺은 국가는 태국·싱가포르·카자흐스탄·벨라루스·에콰도르·조지아 등 24개국, 중국이 일방적으로 비자 면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위스·폴란드·호주 등 20개국이다.
이날 발표로 유럽 8개국과 한국이 추가되면서 일방적 무비자 대상 국가는 29개국으로 늘었다.
김영은 기자 kye021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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