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경기 이천경찰서는 사체은닉 혐의로 ㄱ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ㄱ씨는 사망한 아버지 ㄴ씨의 시신을 비닐에 감싸 집 냉동고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지난해 9월 혼자 사는 ㄴ씨 집에 방문했다가 아버지가 숨진 것을 확인했으나 사망 사실을 늦춰야 할 필요성이 있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ㄱ씨는 전날 오후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등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경찰은 ㄴ씨가 사망한 시점과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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